고금리가 거의 일 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무주택자인 분들께는 전월세보증금이 여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서울시에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대상자를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서 SH공사 누리집에서 신청을 하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안심주택 지원사업 주요내용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 지원이 됩니다.
-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 상향(4,500원 →6,000만 원)
- 1˙2인 가구 소득기준 각각 20%, 10% 완화
-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 원 이주비 추가지원
■지원대상
모집공고일 (23년 3월 15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보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 원 이하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번 모집분부터는 세대 및 가족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자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입니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 9,000만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입니다.
■대상주택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제외)
2. 상가주택(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가능, 근린 생활시설 불가)
3.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전입신고 및 바닥난방취사시설, 화장실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업무용은 불가)
6. 위법건축물인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 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물이 아니면 가능
■지원내용
1. 전세전환보증금 =월세금액 x12 / 전환율 4%
2. 연장계약(재계약) 시 전환율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이며 최대 10년간 가능
4.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5. 임대인 중개보수료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 의뢰하여 중개받을 시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할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줌
6. 반지하 거주 후 지상이주세대 이사비 지원 : 기존 반지하 주택 거주자(3개월 이상)가 지상층 주택 물색 후 권리분석 후 계약체결 시 1회에 한해 이사비 지원함 (계약 후 지원신청서 및 증비자료 제출 시 40만 원 한도 내 실비지원)
■공급절차 및 일정
1. 입주자 모집공고 : SH서울주택공사, 3월 15일(수)
2. 청약신청 접수기간 : 2023.03.27~2023.03.31, 인터넷접수만 가능
3. 서류제출기간 : 2023.03.27~2023.04.05,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인터넷신청자 전원제출)
4. 소득 및 자산, 자동차 소명서류 : 2023.05.16~2023.05.23,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대상자 별도통보)
5. 입주대상자 발표 : 2023.06.02(금) 예정
6.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위와 같이 무이자로 6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어 전월세 구하실 때 부담을 조금은 내려놓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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