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과연 내가 실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대상자에 포함이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는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일부'는 실업급여를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을 다닌 경우에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을 해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 고용보험 가입 이후 18개월간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인자
2. 비자발적 퇴사 사유인자
3. 적극적 재취업 의사를 인정받은자
4. 퇴직일로부터 1년이 넘지 않은 자
2번 비자발적 퇴사 사유인자가 궁금하시죠? 그건 바로 권고사직을 말하는 건데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용합니다.
1. 회사 사정으로 휴업 휴직이 길어질 경우
2. 임금 체불 등이 지속될 경우
3.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4. 기존 계약 조건보다 조건이 낮아진 경우
5. 종교 성별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을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수급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수급기간일 수가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보험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상단 '고용보험제도' 선택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별로 모의계산이 다르니 해당하는 곳을 클릭하여 모의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기간 일수와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할까?
1. 자영업자 실업급여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주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계약직 실업급여 : 위에서 말씀드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함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80일 이상 근로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프리랜서 실업급여 : 계약직과 마찬가지의 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4.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 개인사업자 또한 자영업자처럼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50인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개업일이 5년 이내이어야 한다는 것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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