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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실업급여, 구직급여 받을수 있다.

by 리치손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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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까지만 해도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행히도 2020년 12월부터 예술직업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위해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예술인 고용보험은 누가 가입을 할 수 있고, 실업급여는 어떻게 수급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실업급여
예술인 실업급여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예술활동을 제공하는 예술인은 모두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이면서 예술에 종사하는 분과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예술인은 제외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산정기준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을 하며,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1/2 균등 부담합니다.

  • 소득산정이 가능한경우 : 소득(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 x보험료율(현 1.6%)
  • 소득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관리는 누가 하나?

사업주가 고용보험 자격신고·변동·상실, 보험료 납부 등을 관리합니다. 다만, 예술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나의 사업에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관리합니다.

 

 

 


위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은 예술인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여 함
  • 근무 또는 노무 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있어야 함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권고사직이 여야함)

 

 

■예술인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예술인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산 또는 유산 및 사산으로 인한 휴직이나 실업상태가 된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 =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상한액 : 월 200만 원, 하한액 : 기준보수의 60%)

지급기간 = 휴직 또는 실직기간 중 최대 90일 동안

 

 

 

■예술인 실업급여(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부정수급할 경우에는?

예술인이 실업급여(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벌칙을 받습니다. 부정수급한 자와 공모한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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