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에 대한 발표를 하여 이렇게 빨리 전해드립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와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에 가중되지 않도록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하기로 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1학기 학자금의 신청대상과 조건, 신청방법, 상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 정책입니다. 대출의 종류로는 등록금(입학금+수업료등)과 생활비(숙식비+교재구입비+교통비등)로 구분하며, 취업 후 상환/일반상환/농촌출신대학생으로 종류를 나누어 대출을 해줍니다.
■신청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외국 대학 제외)로써 만 5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적은 신입생은 제한이 없으며, 재학생은 70/100점(C학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 조건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은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을 대출을 해주고, 생활비는 연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을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방법
대출준비(본인명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 대출신청(일반 / 취업후 / 농어촌자금 중 하나 선택) > 금융교육(대출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함) > 신청완료 > 서류제출 > 대출승인 > 대출실행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2023학년도 1학기 대출신청은 1월4일부터 접수를 합니다. 학자금 대출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생활비 대출은 5월1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 및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들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을 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바로 갚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발적 상환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것을 말하며, 대출중도상환이나 자동이체방식을 말합니다.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상속이나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해서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상환기준소득 인상
2023학년도 상환기준소득 인상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재 2,394만 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 학부생이 재학 중 학자금 상환부담 등으로 학업수행과 자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확대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2023학년 1학기부터 자립준비청년인 학부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약 8주 소요)를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므로 서둘러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와 자세한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식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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