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청년 핵심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품을 통해 약 300만 명의 청년이 가입 5년간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매월 3~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을 해주는 정책인데 대략 800만 원도 정도를 추가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방법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올해 중위소득 1인가구가 2,077892원, 2인 가구가 3,456,155원입니다.(이 소득에 곱하기 180%를 하시면 자격조건이 되십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중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의 가입 유무를 가장 궁금해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무직자나 대학생들은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 19~34세 청년
- 개인소득이 7500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1인가구 : 3,740,205원, 2인가구 : 6,211,079원)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과 본인이 매월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 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별 차등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 모두 적용
- 개인소득 6천만 원~7천500만 원 : 이자 비과세 혜택만 적용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시중 11개의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가입 가능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SC은행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6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기에 조기에 모든 예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입신청은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주의할 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을 납입을 하면 소득과 납입금액에 따라 매달 2만 1000~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자소득 또한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기간이 청년들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기간이고 소독 또한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품의 장단점이 있지만 계속해서 상품을 갈아타면서 가입을 초기화하는 것보다는 만기를 채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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