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23년 달라지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장려금 정책 외에도 1월부터는 부모급여가 도입이 되고,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의 단가가 4인가족 기준 153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는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간단하게 긴급복지라고도 하며, 위급한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위기상황의 해소를 돕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는 일반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의 금융재정상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등을 작성하고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선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바로 입금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군요. 모든 처리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1주일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상황이 긴급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할 때마다 주는 것은 아니며, 현장확인은 직원의 판단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1회 지급이 원칙이나 심의를 걸쳐 최대 3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회까지 받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거래통장내역 6개월치를 제출함은 물론 현장확인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 신청자격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자격조건을 만족이 최우선 조건입니다. 위기상황을 맞은 것은 맞지만 재산이 많다거나 소득은 낮지만 위기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수 없습니다.(단, 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되거나 신청하였는데 지급받기 이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사항에 따라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후 조건이 맞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연계 및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위기상황은 무엇일까요?
1.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였을 경우
2. 부상을 입거나 중한 질병이 생긴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7.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을 하였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또는 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 출소자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 신청방법
주소지의 시·군·구 혹은 읍·면·동의 행정관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전화를 하면 적합한 절차를 알려주고 상담과 동시에 신청이 상시 가능합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겠거나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112에 전화를 해도 신청 가능한 청구로 연결을 해준다고 하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신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 소속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걸쳐 지원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절차를 걸쳐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가 판단이 되는데요. 적정할 경우에는 지원 연장, 부적정할 경우에는 지원 중단 또는 비용환수절차가 개시됩니다. 처분결과에 대해서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정부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지속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의 민간 프로생계지원으로 연계하여 최대 6회, 의료지원은 최대 2회, 주거지원은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이용은 최대 6회, 교육지원은 최대 2회, 기타지원은 최대 1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긴급지원대상자는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차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들통나거나 적정성 심사 결과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중단이 되며, 반환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의 따라 징수조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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