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2023년부터 만 12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매월 35만 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그럼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어 2021년에 출생아라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22년도에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만 1세까지 월 514,000원을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 0세는 514,000원의 바우처가 부모급여 70만 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18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뒤 매월 25일마다 부모급여 신청시 등록된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1.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산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연계되어 일괄신청가능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하시면 세 가지 모두 적용이 되십니다.
2.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4.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5.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 지급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되며, 신청이 늦어져서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소급되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에 지원이 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는 가구에게는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에게 부모급여제도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지 혹은 기타 돌봄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이때 부모급여로 인하여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니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소득감소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께도 매월 지원받는 금액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최대한 지원약속을 하였는데요. 출산을 계획하거나 앞두고 계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안내 및 문의사항
1. 보건복지부 : 129
2. 한국보육진흥원 : 02-1661-5666
3.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4. 아이돌봄지원사업 : 1577-2514, 02-2100-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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