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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생활정보

전기차 보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승용차 최대 860만원 받아가세요!

by 리치손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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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1만 2,53대 보급을 목표로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등을 지원합니다. 승용차는 최대 86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평소 전기차를 사려고 마음에 담아 두었던 분이 계셨다면, 제 글을 읽고 보조금 지원대상과 보조금 및 지원절차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보조금
전기차보조금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무엇인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옫차, 수소전기자동차 중 에너지효율의 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의 기준 그리고 자동차 성능 등 세부사항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전기자동차 :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태양광자동차 :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 휘발유·경유·약화석유가스·천연가스등의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수소전기자동차 :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인, 법인 ,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구매하여 신규등록을 할 경우 해당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을 산정해서 배포하였습니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얼마?

전기 승용차는 성능 및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합니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국비 680만 원, 시비 18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5,700만 원 이상~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됩니다, 특수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됩니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승합)는 법인차량에 한 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7,000만 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합니다. 시는 상반기 신청 수요에 따라 하반기 추가보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받을때 주의할 점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 혹은 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2년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기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을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등으로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예외적용합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세금 감면 혜택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였을때 개별소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액이 전면감면됩니다. 300만 원 초과 시에는 300만 원까지만 감액됩니다. 이러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은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주차시 주차요금 감면혜택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이 50% 이상 감면이 됩니다. 또한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한 전용주차공간을 일정비율이상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는 통행료를 50% 감면해줍니다.

* 혼잡통행료 감면 : 혼잡통행료(예: 남산 1호, 3호 터널)의 50% 감면해 줍니다.

 

 

 

■충전은 어디에서 하나요?

전기자동차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등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에는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인데,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 충전을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방법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합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처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자격부여 > 차량출고가능통보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차량출고 및 등록 (대상자 확정통보 이후 10일 이내)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 보조금 신청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되며, 궁금하신 사항은 통합콜센터 1611-0970,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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