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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300만원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by 리치손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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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세대가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생각할 시간], [결심할 시간, [움직일 시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바로 청년수당 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행복 프로젝트로 일명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서울시에서 청년들이 구직활동과 진로탐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여 일자리, 주거, 금융·복지, 교육·문화 부분 전반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을 한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원받고 경제적 안정을 찾아보아요!

 

 

 

 

 

청년수당
청년수당

 

 

 

■청년수당제도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34세까지 미취업상태이거나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0개월 총 300만 원)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으려면?

3월9일 오전 10시부터 3월 16일 오후 4시까지 1차 모집을 통해 청년수당을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청년수당 지급규모는 총 2만 명이며, 상반기 기준으로 신청 여건이 되지 않거나 시기를 놓치는 청년들을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차로 나누어 접수를 합니다. 상반기의 경우에는 1만 5,000면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대학(원)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 19~34세 (출생일은 1988년 3월`일~2004년 3월 31일 인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예: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에만 인정이 됩니다.

 

 

 

■지원 제외대상자

* 2017년 ~ 2022년까지 서울시 청년수당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이나 대학원을 재학하거나 휴학하고 있는 학생

*주 30시간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활·의료·주거·교육 수급자)및 차상위계층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3월 9일(목)~2023년 3월 16일(목)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선택) 단기근로자일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부일정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매달 25일~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29일이 주말/공휴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경우(계좌이체, 현금인출등)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입니다.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시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으로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개인자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납입등이 해당합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해외에서는 결제가 불가합니다.

 

 

 

 

■문의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다산콜센터 : 120

 

 

 

 

1차 청년수당 참여자는 4월 초에 선정되며, 지급일 이전에 청년수당 참여자 대상자로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 행사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는 코로나 여건 등으로 온라인 교육만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취업 및 진로컨설팅, 명사 특강, 힐링체험, 청년정책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페스티벌 형태의 행사도 기획 중이라고 합니다. 구직활동에 지친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과 활력의 장을 마련을 한다고 하니 많이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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