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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급 병가 지원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쉬어요)

by 리치손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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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도 못 받고, 건강검진도 미루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건강해야 일도 하고, 가족들과 행복을 누리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을 하는 정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용직·프리랜서·아르바이트생·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서울시에서 입원 및 국가 일반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검진을 말함, 암 검진 제외)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챙겨드립니다.

지원금은 23년 1일 89,250원입니다.(22년 86,120원에서 3,130원 인상 되었습니다.)

 

 

 

 

서울시-유급-병가-지원
서울시 유급 병가 지원

 

 

■ 지원대상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인 경우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경우

3.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위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근로한 사람

*사업소득자 : 입원,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자 유지한 사람(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는 제외)

*중복수혜자 제외 :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 산재보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 지원일 수

연 최대 14일 동안 지원합니다.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23년 1일 89,250원, 연 최대 1,249,500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방법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 서울형 유급병가로 조회하시어 신청 바로가기

* 방문접수 :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팩스 또는 등기우편 가능)

 

 

 

■ 지급예시

*병원 입원일 경우 (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 택배기사 A 씨 : 3인가구 월 소득 350만 원, 전세 2억 4천에 거주 중 → 병원입원(외래진료) → 13일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 1,160,250원 지급

    - 택배기사 A씨 : 3인가구 월 소득 350만원, 전세 2억4천에 거주 중 → 공단 일반검진 이용 → 13일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 일 89,250원 지급

 

 

 

■서울형 유급병가 Q&A

Q1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입원일자만 지원하는 것인가요?

A1 :  입원에 대한 최대 지원가능일은 10일며, 공단 일반건강검진(암건진 제외)에 대한 지원 1일도 가능하며, 1년 총 11일 지원 가능합니다.

 

Q2 : 주소지는 서울시인데 근무지가 타 시도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A2 :  서울시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입원기간 및 지원신청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일하는 곳이 다른 시도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문의처

*서울시 노동정책 담당관 : 02-2133-5433/5434

*다산콜센터 : 02-120

 

 

아프면 걱정하지 마시고 서울형 입원, 건강지원금으로 건강도 챙기시고 일상에 대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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